평생교육 바우처란?

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평생교육법 제 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에 의거하여,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·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·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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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*
*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지원내용

- 지원 금액

1인당 35만원

- 사용처
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

신청방법

- 신청 기간
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

- 신청 방법
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기

- 제출서류

·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·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· 학업계획서(선택사항)

- 신청자격 확인

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·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·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여부 확인(기준월 별도 공고)

- 신청자 알림

·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제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*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
- 처리 절차